“경찰에 인사 필요하다” 의뢰인에 돈 요구한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11일 광주지검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택법위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원만하게 사거 처리를 하려면 경찰에 인사를 해야 한다”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두 개 사건의 수임료로 각각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5500만원을 받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전액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수사 관련 정보를 경찰 간부가 유출한 것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돼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