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시험중 사고|과속특례법 적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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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운전면허 시험중 사고를 낸 수험자에게 무면허운전이란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 논란을 빚고있다.
서울남부경찰서는 10일 서울내발산동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8일 2종보통 굴절코스시험을 치르던중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틀 잘못 밟아 시험대기중이던 임홍운씨 (26·서울동교동117) 등 3명을 치어 중경상을 입힌 김상훈씨 (31· 회사원· 서울신월동927의9) 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 단서7호) 의 무면허운전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9일 김씨를 과실상해렴의로 구속영장올 신청했으나 서울지검 남부지청 강익중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도록 지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것.
강검사는 『운전면허시험중이라도 아직 면허를 취득한 것은 아니니 당연히 무면허운전조항을 적용시켜야할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심상철판사는 『안전조치를 미리 취해야할 면허시험장에서 일어난 수험자의 사고에 무면허운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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