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상습폭행 시달렸지만 아이 교육 때문에 감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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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이 교육 문제로 감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은 8일 베트남 이주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으면서도 아이가 울자 안아주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폭행 영상은 지난 4일 오후 9시 촬영된 것으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가 촬영한 뒤 그의 지인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A씨는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끔찍한 폭행이 지속하는 동안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A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후 폭행이 멈추자 A씨는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먼저 팔을 벌려 안았다. 그제야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그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에도 아동보호기관으로 이동한 아이 걱정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는 베트남에서 출산했지만 아이를 한국에서 가르치고 싶어했다”며 “B씨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 교육만을 생각해 참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폭행 영상을 본 지인이 ‘신고를 해야한다’는 조언을 했음에도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결국 또 다른 지인이 신고를 해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특수폭행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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