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중 술달란 기장엔 경고, 고발자는 강등···황당 대한항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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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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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수개월간 정상 근무를 했으며 기장의 음주 요구를 문제 삼은 사무장은 되레 강등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김모 기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 올라타면서 '웰컴 드링크'(welcome drink)로 마련된 샴페인을 마시려 했다. 승무원이 당황해하자 김 기장은 "샴페인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주고서는 다른 음료를 가지고 돌아섰다.

하지만 김 기장의 주류 요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몇 시간 뒤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되겠냐"며 재차 술을 요구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해당 승무원은 "비행 중에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한 뒤 A사무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A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사안을 곧바로 문제 삼을 경우 김 기장의 심리 동요로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착륙 전까지 김 기장에게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부기장은 김 기장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A사무장이 항의하면서 부기장과 A사무장 사이 거친 언쟁이 오갔다. 결국 A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김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했다는 게 CBS노컷뉴스의 설명이다.

CBS노컷뉴스는 "귀국 후 회사는 김 기장과 A사무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며 "술을 요구했던 김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내려졌고 사건을 회사에 보고한 A사무장은 팀장에서 팀원급으로 강등됐다"고 보도했다. A사무장이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고 김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매체는 이어 "현행법상 기장의 음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일이지만 회사는 '농담으로 한 말이고 실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김 기장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구두 경고에 그쳤다"면서 "더욱이 회사는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건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김 기장이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면서도 "김 기장과 A사무장 사이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어 발생한 사건으로 운항상 안전 저해 요소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와 진술서에 당시 상황이 모두 기재돼 있어 회사가 사건을 부인할 수도, 은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A사무장에 대한 강등은 폭언, 내부문서 외부 유출 등 관리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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