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공방|전교조 이념 보안법 수사의 향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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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참교육」 이념을 체제 수호 차원에서 사법처리키로 함으로써 전교조 사태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 사태는 「불법 노조 결성」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돼 파문이 확산되어 왔다면 「참교육」 수사는 그들의 주장과 이념을 체제 차원에서 문제 삼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참교육」의 본질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대응 여하에 따라 사상 내지 공안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에 가깝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전교조 측은 이를 또 다른 용공 조작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교부와 시·도 교위가 고발한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안 차원의 수사에 나선 것은 일부 교원 노조 주동자들이 민중 교육을 통해 체제 변혁을 기도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의 「참교육」은 법원에서 북한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이적 이념으로 판명된 삼민 이념 (민주·민중·민족)과 동일한 점이 많이 확인됐다』며 『참교육과 삼민 이념이 동일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전교조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교조 핵심 주동자로 꼽고 있는 김진경 정책 실장 (36)과 유상덕 대외협력 국장 (40) 등이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 등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5년 기존의 교육 제도·학설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가치관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게재한 『민중 교육』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진경 전교조 정책 실장 (당시 양정고 교사) 등을 전교조 「참교육」 이론의 진원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는 지금까지도 참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자유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참교육 이념에 대한 수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성호 교사 (28·제원고) 등 일부 교 원 노조 발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6·25 또는 미국의 지시를 받은 북침이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괴뢰 정부라는 등 편향된 이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조 주도 세력의 저의를 알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경우에도 자유 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 단호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단순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교조는 검찰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참교육」 이념을 좌경 용공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교조는 7일 성명을 발표, 『당국은 6공의 시작과 함께 사면 복권된 일부 교사의 「민중 교육」지 사건을 전교조 전체의 문제인양 확대시키고 있으며 전교조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삼민 이념」이라는 자신들의 용어로 전교조를 좌경 용공 단체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모든 교사가 구속되더라도 참교육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당국은 좌경 용공으로의 매도와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조직이 방대하다보니 일부 교사가 전교조의 본뜻과는 다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전교조 전체의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언·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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