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끈질기게 막은 SKT·SKB 과징금 4억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이용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걸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끈질기게 막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해지를 막은 SKT와 SKB에게 각각 1억6500만원, 2억31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통신 4사에 이 같은 ‘해지방어’ 행위를 즉시 중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점검에선 통신4사 모두 해지방어를 하지 않거나 경미했지만 2차 점검에선 SKT와 SKB가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통위가 SKT와 SKB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총 249건에 걸쳐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며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SKT와 SKB가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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