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짧아 앉지 못하고 목은 파여"…동물 학대한 7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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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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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개의 목줄을 짧게 매 목이 파이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창고에서 개 9마리를 키우며 목줄을 일부러 짧게 매 바닥에 앉거나 눕지 못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줄 때문에 개 몇 마리는 목이 파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개를 키웠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사실은 한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대구 동구 반야월 할배집 개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일파만파 퍼졌다.

신고 전화 수십건을 받은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지구대 경찰관과 현장을 방문한 뒤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단 학대 고의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고발 대신 수사 의뢰를 했다"며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사육 환경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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