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줄 때 연인 같았어"…여고생에 메시지 보내고 시험문제 준 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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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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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에게 성적 의미를 내포한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충남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재판장)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3일 충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B양에게 "안아도 돼?" "내 맘속에 자리잡고 있는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8월 일방적으로 애정을 품고 있던 1학년 C양에게는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더 안아줘도 되겠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자신이 담당하던 과목에서 C양의 성적이 좋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말고사 전 시험 문제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그해 7월 26일에는 1학년 D양에게 "내가 사랑하는거 부담스럽지 않지" "너와 함께 찍은 사진 네 생각이 날 때마다 수시로 폰에서 보고 있다. 사랑해"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시험 문제를 특정 학생에게 사전에 유출한 점,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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