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50만원씩 3개월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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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에 그쳤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중앙포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에 그쳤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중앙포토]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정부가 준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유·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 계산해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수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면 일을 하지 못해 소득 단절이 생기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부, 지원대책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 #일반회계로 지원…2만5000명 혜택 볼 듯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용한 사람 또는 공동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흔히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일을 하며 돈을 번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을 그만둔(퇴사) 뒤 출산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퇴사 뒤 출산했다면 출산 급여 못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30일 지난 뒤 신청하면 받게 돼 

출산급여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0일, 60일, 90일 지난 시점에 지원된다. 따라서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이면 50만원을 1회 받을 수 있고, 출산일이 5월 2일~5월 31일이면 50만원씩 두 번,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세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입는 근로자를 2만5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출산휴가 급여로 일반회계 375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전국의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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