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법원 결정에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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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여심위 처분에 반발한 홍 전 대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그러나 법원도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행정 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홍 전 대표의 행위를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같은 결과를 다시 받아든 홍 전 대표는 또 항고했다. 홍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라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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