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경찰, 교통사고 조사받던 여성과 성관계···감찰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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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사진 MBC 방송 캡처]

강남경찰서. [사진 MBC 방송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장이 이달 초 자신이 담당한 교통사고 관계자 B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지난주 제기돼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A 경장과 B씨는 지난 5월 말 B씨가 접촉사고를 내면서 경찰서에서 처음 알게됐다. 당초 B씨가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가 사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B씨가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었으며, 인적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내사 종결될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이 맡은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기도 전에 사건 관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B씨가 제기한 민원에는 B씨가 A경장의 집에 찾아갔다가 A경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해당 진정서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보고해 감찰을 진행토록 하고, A경장을 교통조사계에서 수사와 관련이 없는 교통안전계로 발령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대기발령 등 추가 인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B씨가 진정을 제기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감찰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A경장에 제기된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B씨 또한 A 경장에 대해 별도의 성폭력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A경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B씨가 A경장의 집에 직접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A 경장은 B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찰 결과가 나옴에 따라 무고죄 고소 등도 검토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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