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김태복 대외협력부장이 17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김태복 대외협력부장이 17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봉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이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받아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즉시 석방한다.

윤 부위원장은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5·18을 왜곡하고 망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폭력으로 대했던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다"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 70여명은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쯤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5·18 폄훼 소동'과 '탄핵 부정' 발언을 규탄하며 의원 제명과 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시장 밖에서도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불복했고 결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 4개 경찰서로 호송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