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심폐소생 흔적 없어”…현 남편은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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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고유정(36·구속) 의 의붓아들 A군(5)의 몸에서 심폐소생술(CPR) 후 흔히 발견되는 압박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친아버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B씨(37)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부검결과 "심폐소생 시 외상 안보여" #고유정 현 남편 "숨진 것 알았지만 심폐소생"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군의 몸에서 외력에 의한 신체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때 나타나는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A군의 친부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주장이 맞는지는 부검 결과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군의 친부인 B씨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월 2일 오전 10시쯤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A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10시10분. 구급대원이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은 10시17분이다.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부검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아이에게 낮은 압박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A군 몸에서 외상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 의문점이 많다”며 “응급구조 경력 10년 차인 B씨가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시반(사람이 죽은 후에 피부에 생기는 반점)을 보고 죽은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신고 후 1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A군의 몸에는 사후강직과 시반이 나타난 상태였다.

전 남편 살해 고유정씨 주변 주요 인물 관계도.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고유정씨 주변 주요 인물 관계도. [연합뉴스]

충북의 한 응급구조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원칙대로 힘껏 한다고 가정하면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한다”면서도 “어린아이는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을 수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B씨는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안 했다는 것도 거짓이고, (아이의 입가에서 발견된) 혈흔이 소량이라는 발표도 거짓”이라며 반발했다.

B씨는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엎드린 상태였고, 피가 침대를 적시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거실로 뛰어가 주방에 있던 고유정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했고,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발견 당시에 이미 아이 얼굴에 시반이 올라와 이성적으로는 사망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느 아빠가 애가 사망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구급 활동일지를 공개했다. 일지에는 “구급대 도착 당시 거실에 아이를 눕혀 부모가 CPR(심폐소생술) 중”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어 “환아(A군) 방안 침대 위에 엎어진 채로 아이 아빠에게 발견됐다” “이불과 환아 비강에 출혈 흔적 있음” “전신 시반 및 강직 보임” “전일 저녁 7시경 부모와 함께 일반 식사하였으며 외상 등 특이사항 없었다 함” 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B씨는 “아이의 사망 직후인 3월 2일, 아이의 사망 확인을 받은 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지만, 진술은 오로지 나만 했다. 고유정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5월 2일 15분 동안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며 “아이를 잃은 아빠로서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청주·제주=최종권·이병준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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