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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군 면제’ 청원…시행령 고치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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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대표팀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U-20 축구대표팀에게 병역혜택을 줘라’는 내용의 청원이 3건 올라왔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줬다.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청원의 이유였다.

U-20팀 결승 진출에 여론 높아져 #2002년 월드컵 2006년 WBC 때 #시행령 고쳐 병역혜택 사례 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선 병역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대표팀이 우승한다면 가능성이 더 커진다.

병역법 관련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측은 13일 “현재 U-20 대표팀의 병역 혜택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항은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는 1위 입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마친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봤다. 단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는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두 번의 예외가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었다.

2002년 6월 14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사상 처음 16강에 올랐다. 당시 주장이었던 홍명보가 경기 종료 후 라커룸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병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호응한다는 이유로 그달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컵 16위(16강) 이상’을 병역혜택 대상으로 추가했다.

2006년 3월 야구 대표팀도 WBC 4강으로 대회를 마친 뒤 그해 9월 병역혜택자가 됐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월드컵 조항과 WBC 조항은 2007년 12월 병역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고조될 경우 정부는 병역혜택의 대상을 사안별로 추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 야구 대표팀의 일부 프로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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