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살해혐의 한국인 중국인도에 제동 ‘고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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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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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의 광범위한 고문 관행’을 이유로 살인 피의자인 한국인 남성의 중국범죄인 인도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중국으로 인도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그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명령했다.

AFP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30년간 거주해온 한국 국적의 김씨는 지난 2009년 상하이에 갔다가 20세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중국 정부는 그가 유죄라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뉴질랜드는 2015년에 김 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중국으로 인도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최초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중국 사법제도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법원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중국의 법적 제도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중국에는 고문이 광범위하게 남아있고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는 일이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사법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인도를 촉구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를 위해 뉴질랜드가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 용의자를 중국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인권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 중국의 사법 체계는 범죄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5년간 복역 후 가석방돼 오클랜드에서 지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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