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면 사형…아들과 살고파” 이란 난민 김민혁군 부친 난민 심사

중앙일보

입력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가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외국인청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군. [뉴스1]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가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외국인청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군. [뉴스1]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한국 이름)군 아버지 A씨(52)가 11일 두 번째 난민심사에 섰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툰 한국어로 심경을 밝힌 그는 “아들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심사를 받겠다”면서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대답을 잘 못 했는데 이번에는 공부도 했고, 천주교 세례도 받았다. 좋은 심사결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에 A씨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A씨는 2010년 사업차 아들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배교(背敎)’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다.

A씨는 이런 이유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날 아버지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나온 김군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아버지가 세례·견진성사를 받았다”며 “누가 봐도 천주교 신앙이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김군은 “아버지는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군 역시 2016년 난민신청을 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차례 거절됐다. 지난해 재신청 당시 같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며 힘을 보태 결국 난민 인정으로 인정받았다. 김군은 7살이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김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친구들은 지난 10일에도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인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민혁이 아버님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 가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친구를 돕겠다는 마음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달려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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