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이승철 의원 2심서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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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30일 2001년 국회의원 재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구로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형(벌금 1백만원 미만)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李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지적에 해명하다 벌어진 것"이라며 "의원직 상실은 가혹해 형량을 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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