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선거법 개정안 중재안 제출…이찬열 비속어 논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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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독자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의 석패율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뉴스1]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의 석패율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자고 주장했다. [뉴스1]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석패율제는 한 명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석패(惜敗·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18, 19대 국회 당시 석패율제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빠진 바른미래당의 개정안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이혜훈 의원(왼쪽)과 이찬열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이혜훈 의원(왼쪽)과 이찬열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개 발언 도중 당권파인 이찬열 의원과 바른정당계 이혜훈 의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게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지만,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당에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다른 야당의 항의 집회에서 유승민·하태경·오신환 의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당이 어떻게 되려나 하는 충정에서 보도자료만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하태경 최고위원의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은 좋은 말이라 볼 수 없지만, 해당 행위도 아니다. 하 최고위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다”며 “그런데 이찬열 의원은 사과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찬열 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이혜훈 의원을 겨냥해 ‘양XX’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당 관계자 사이에서 퍼졌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같은 당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이찬열 의원을 당에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손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이찬열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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