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빼돌렸나…檢, ‘멜론’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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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로고. [중앙포토]

'멜론' 로고. [중앙포토]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 시절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멜론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멜론의 옛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2016년에 카카오에 인수됐다. 해당 사무실은 로엔이 사용하던 곳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멜론은 2009~2011년 ‘LS 뮤직’이라는 유령음반사를 만들고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 ‘선물함’에 보냈다. 이를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했고, 멜론은 그 건수만큼 LS 뮤직에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결국 돈을 다시 돌려받은 셈이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로엔이 빼돌린 액수가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이후에도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인수 전 일…수사 적극 협조"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인수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브랜드 신뢰도 문제 차원에서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외에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멜론은 음원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이다. 시장 조사기관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멜론의 점유율은 44.8%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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