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세 냈어도 이의신청땐 즉시 환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도 시.군.구 등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가산세는 납부기일(취득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취득자가 스스로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을 지나치게 낮춰 신고했을 경우 추징하는 벌칙성 세금으로 세율은 정상 취득세액의 20%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취득세 가산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 절차 없이 즉각 환급해주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