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유 없이 유튜브 영상 삭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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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던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약관에선 구글이 별다른 절차나 조건 없이 유튜브 콘텐트를 삭제하거나 가입자 계정을 없앨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포괄적 동의 조항 등도 문제였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에 불공정 약관을 고칠 것을 지시했다. 당시 페이스북ㆍ네이버ㆍ카카오에도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시했는데 구글만 이를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앞으로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콘텐트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을 하는 게 힘들어진다. 콘텐트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야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면서다.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트가 게시된 경우에는 콘텐트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글 등이 회원의 콘텐트를 서비스 운영ㆍ홍보ㆍ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게 한다. 가입자들이 게시한 콘텐트를 구글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던 약관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되는 약관에 반영된다.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도 한 번에 받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별개로 받는 것으로 바꿨다. 이처럼 구글이 시정하기로 한 약관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8월 중순께 구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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