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명 씨 항소심|집행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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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25일 전 서울지하철공사사장 김재명 피고인 (57)의 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 석방했다. 1심 선고량은 징역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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