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119 신고 당시엔…아내 가리켜 “환자가 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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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신고 당시 녹취록이 MBN을 통해 15일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쯤 119구조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아내’라는 말 대신 ‘환자’라는 표현을 썼다.

공개된 119신고 녹취록에서 유 전 의장은 당시 119상황실과 통화가 연결되자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어디가 불편한 환자분이시냐”는 119 상황실 질문에 유 전 의장은 “예.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어디가 불편하냐”는 질문엔 “환자가 좀 기절을 했어요”라고 했다.

유 전 의장의 이런 설명에 당시 119상황실 측은 실신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구급 출동 명령을 내렸다고 MBN은 전했다.

유 전 의장은 또 “실신을 했냐. 의식이 있냐 없냐”는 질문엔 “예.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통증에 반응이 있냐”며 확인을 요청하자 “예. 있어요”라고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유 전 의장의 아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이며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은 자택 안방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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