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1만8000% 대부업”…등굣길 감금·협박 일삼은 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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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 업체.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 업체.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미성년자를 상대로 최고 1만8000%가 넘는 살인적 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다.

16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생 등 31명에게 약 1억원의 대출을 해준 뒤 연이자율 240~1만8250%을 적용해 3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현행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다.

A씨 일당은 페이스북 등에 대출 홍보 글을 올린 뒤 찾아온 고등학생들에게 인적사항만 받고 고금리 대출을 해줬다.

학생들은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등학생들이 채무독촉에 시달려 학교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이들 모두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등교 중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협박하고 부모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등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상대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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