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차량·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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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1일부터 8월14일까지 25일간 검사미필 또는 도난으로 등록말소 된 차량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이 기간내 신고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신고대상차량은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직권말소 됐거나 도난 당해 등록말소된 뒤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차량 등으로 신고는 각 구청 시민 봉사실, 동사무소,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받는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등록말소 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등록말소 된 차량의 번호 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시는 현재 서울시내의 등록말소 된 차량을 8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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