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을 성폭행범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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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평범한 시민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강제로 연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터넷 신문 쿠키뉴스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 모 물류센터 인근에서 새벽 일을 나가던 일용직 근로자 A씨(33)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대전지역에서 연쇄 강도강간 행각을 벌여온 일명 군복발바리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은 A씨를 연행 할 당시 A씨가 군복무늬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하다는 이유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행 과정에서 A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시간여동안 수갑을 찬채 지구대에 붙잡혀 있어야만 했다. 다행히 A씨가 붙잡힌 후 2시간만에 진범이 검거돼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다짜고짜 연행해 수갑을 채우고 조사과정에서 바지를 내려 성적 모욕도 받았다"며 "결백을 주장해도 받아주지 않고 전화도 걸지 못하게 하며 죄인 취급을 당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인과 인상착의가 거의 흡사하고 가방에 마스크가 들어있는 등 정황증거가 충분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거과정도 강압적이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금고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 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7시45분쯤 일명 군복발바리 사건의 진범인 임모씨(33)를 붙잡아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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