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양숙 여사 분양권' 구입 박석태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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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과 관련, 權여사가 분양받았던 부산시 남구 장백 장미아파트 소유자인 박석태(48.포클레인 기사)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구입했고, 權여사는 대선 당시 TV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朴씨는 29일 기자와 만나 "1999년 8월께 장백장미아파트 인근 H부동산을 통해 구입했다"며 "중개업소에서 계약할 때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權씨인 것은 서류상 나와 있었지만 노무현 변호사의 부인인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權여사가 토지를 6천7백55만원에 장백건설에 매각한 뒤 받지 못한 잔금의 채권 확보용으로 분양권을 받았다"며 "權여사가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한 게 아니라 분양권을 담보로 받았다가 회사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됨에 따라 잔금(5천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朴씨가 장백건설이 중개업소에 내놓은 분양권을 구입했는지, 權여사가 직접 내놓은 것을 구입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99년 3월 건교부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허용했으므로 99년 8월 당시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

-아파트 구입 경위는.

"99년 8월께 아파트 값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1천만원 정도는 벌 것 같아 구입하게 됐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권양숙이라는 이름은 보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는데.

"내 아파트에 동생(43)이 2개월 정도 산 적이 있어 동생을 주인으로 착각한 것 같다.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나를 출석하라고 한 게 아니어서 요구서를 반송했다. 아파트 소유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국회가 우습다는 생각도 든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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