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보 본인 부담 2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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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의료보험에서는 약값 본인부담률이 2원 화 돼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30%, 약사 임의조제는 60%를 부담하고 선불·상환 제가 적용된다.·
보사부는 15일 약국 의 보 시행을 위한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조제 료와 약값을 합산한 금액의30%만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 이 경우 조제 료와 약값 합산 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정액제로 한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받을 경우엔 본인부담률을 60%로 하고, 급여방식은 환자가 약값 전액을 약국에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아 보험적용 분을 소속 보험조합에서 추후 환불받도록 하는「선불상환 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같이 약값 본인부담률을 2원 화한 것은 91년1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에 대비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약사의 조제와 투약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보험재정안정기금의 조합부담금을 종전 보험료수입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하고▲현재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만 공무원· 교직원 의 보 적용을 받고있으나 앞으론 매월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확대,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의 보수가 심의 등 의료보험에 관한 보사부장관 자문기구인 「의료보험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3명 줄여 의료공급자와 수요자를 동 수로 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명섭 회장은 『조제약값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60%에서 50% 정도로 낮춰야 하며, 특히「선불상환 제」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8월5일까지 모은 뒤 이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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