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MBC기자 해고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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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출범한 ‘MBC 정상화위원회’가 해고한 기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3일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현 모 전 MBC 기자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MBC의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제보 검증이 부족했고 사실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현 기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정상화위원회는 현 기자의 보도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기자 해고의 근거가 된 판단을 한 이 방송사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출석, 답변, 자료 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후 징계가 이뤄져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라고 판시했다.

MBC 측은 판결문을 본 뒤 향후 계획을 다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정상화위원회에 대해 올해 1월 법원은 운영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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