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남편과 ‘딸 살해’ 친엄마, 영장심사서 ‘나도 무서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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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9)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39)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씨는 이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유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돌아가는 동안 고개만 숙인 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며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친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남편 김씨가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유씨는 김씨 혼자서 범행했고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전날 자정쯤 심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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