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딱지 매매알선 |부동산업자 무죄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속칭 딱지)을 매매·알선해졸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제단룡 부장판사)는 13일 아파트 당첨 권을 매매·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이재석씨 (29·서울 쌍문2동 대웅 아파트) 에 대해 이 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