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소홀 |재 수사 명령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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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받아들여져 수사 재개명령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 는 14일 조남선씨 (서울 청파동 3 가113의3) 가 낸 검사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밝히고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조씨는 김모 씨와 「금성무역」 이라는 봉제공장을 동업하다 금전관계로 86년12월 공장에 설치돼있던 시설 등을 김씨에게 1천만 원에 매도했으나 김씨가 이 시설 외에 골동품 등 28종 (7천8백여 만원) 을 자신 몰래 팔아 넘겼다며 서울지검에 김씨를 고소했으나 88년5월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처분하고 서울고검과 대검에서도 항고기각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횡령협의 전 일해 처장 김린배씨 에 집유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 는14일 일해재단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일해재단 사무처장 김린배 피고인 (53) 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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