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도둑놈들 발언’ 이해찬 고발…국회, 한국당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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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30일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서,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막말과 폭력, 이해찬 대표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망치 폭력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한국당 의원 114명 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자체 채증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주당ㆍ정의당 의원 15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대해 “독재 통치자들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느냐”며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다. 형법 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가로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등은 의안과 팩스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사무처는 다만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사무처 관계자는 “피고발인이나 당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한 불상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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