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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연간 670만원, 강사법 여파로 강좌 수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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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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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은 평균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사법 도입을 앞두고 전체 강좌 수는 소폭 줄었고 강사 대신 전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이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196개 4년제대의 등록금, 강좌 수, 학생 성적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했다.

 196개대 가운데 191곳(97.4%)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174개교)하거나 인하(17개교)했다.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670만62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등록금(668만3000원)에 비해 2만3200원 정도 오른 금액이다.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이 싼 인문사회 정원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공학 계열 정원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금과 별도로 대학에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 부담은 낮아졌다.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국립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학금이 없었다. 사립대 입학금은 지난해 평균 63만1700원에서 올해 49만4600원으로 13만7100원 낮아졌다. 교육부는 사립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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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강좌 수는 30만5353개로 지난해 1학기 31만2008개에 비해 6655개 줄었다. 올해 2학기부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이 미리 강사를 줄인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강사 대신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은 65.6%에서 66.6%로 1%포인트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까지는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사법이 시행되는 2학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에 B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70.6%로 전년도(69.9%)보다 약간 늘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80점 이상인 학생은 90%에 달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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