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차로 밟고도 “몰랐다”…CCTV엔 상습학대 정황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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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 동물자유연대 웹사이트 동영상 캡쳐]

24일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 동물자유연대 웹사이트 동영상 캡쳐]

주인 없이 마을에 떠도는 개들을 수년 동안이나 상습 학대하고, 급기야는 차로 치어 죽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시민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고발 내용과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3분 57초 분량의 영상에는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로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는 강아지를 그대로 깔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차에 치인 강아지가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떴다.

단체 측에 따르면 이 강아지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끼였다. 이 강아지는 결국 죽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죽은 강아지의 어미개도 있었다. 영상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새끼 주변을 맴도는 어미개의 모습도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출근길이어서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4일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 동물자유연대 웹사이트 동영상 캡쳐]

24일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 동물자유연대 웹사이트 동영상 캡쳐]

하지만 단체 측 주장은 달랐다. A씨가 강아지를 친 후 창문을 내리고, 사이드미러로 깔린 개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영상에도 담겨있었다.

단체는 또 “A씨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를 폭행해왔으며,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있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어미개는 A씨의 추가 학대를 우려해 긴급 분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이런 동물 학대자들이 음지에 숨어 학대를 지속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감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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