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 마셔도 어림없다…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뉴스1]

오는 6월부터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경찰청은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