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자원취업 술집주인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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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가출 여중생을 고용한 술집주인·「이혼녀」를 자칭한 가출여인과 동거한 남자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각각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권혁제 판사는 8일 가출 여중생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술집주인 이태숙씨(31)에 대해『피의자가 미성년자들이지만 집단 가출한 뒤 스스로 주점을 찾아와 취업을 희망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고용한 것은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가정불화로 지난해 무단가출한 정모씨(35·여)가「이혼녀」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동거해오다 남편에게 발각돼 간통혐의로 피소된 오모씨(29)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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