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추행’ 40대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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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 [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 [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냥 다행이다 싶다”고 말했다.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한번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불법 촬영물이) 어디에 또 올라오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두렵게 산다.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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