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 속 ○있다’…별거 중 아내에게 협박 문자 1000통 보낸 남편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별거 중인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폭탄을 날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별거 중인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폭탄을 날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3개월간 협박성 문자폭탄 1000통 가량을 보낸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권순건)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협박한 혐의(협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박씨에게 지난해 10월 법원은 부인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전자우편을 이용한 음성·영상·문자 메시지 발송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박씨는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문자 메시지 1000통을 별거 중인 아내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는 ‘베개 속에 흉기가 있다. 거짓말 같지’란 협박성 내용도 여러 번 있었다.

권 부장판사는 “가정은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지옥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