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닥..."임명 안 할 이유 못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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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

이 후보자 부부의 35억 원대 주식투자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 선택과 상관없이 인선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썬 두 분을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최장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답변이 과반이었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주말 사이 여론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설문결과에서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로 ‘적격하다’는 응답(28.8%)을 크게 앞질렀다.

설문이 실시된 당일 이 후보자는 본인의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남편 주식도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정의당의 기류가 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다만 재송부 요청 기한을 며칠 이내로 할 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용호ㆍ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18일)에 따라 재판관의 공백이 없도록 보고서 송부 기한을 18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수도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한을 최장인 10일로 명시하면 25일이 마감이어서 야당을 설득할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귀국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 논의 결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16일 오전에 재송부 시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11일)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해명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추천한 후보이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들은 그 후보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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