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머리 바닥에 부딪혔는데 증거인멸…차병원 교수 2명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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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사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외관. [사진=뉴스1]

광역수사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외관. [사진=뉴스1]

경찰이 2016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숨긴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사 2명에 대해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당시 산모의 주치의였던 산부인과 교수 1명과, 아기의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교수 1명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넘겨받고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2016년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분만한 뒤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넘어지면서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을 포착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조사해왔다. 여러 번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아기의 의무기록 일부가 지워진 사실도 확인돼 의료진 일부에는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다.

병원 측은 “해당 신생아는 1.16kg의 저체중 미숙아인데다 조산으로 태어나 출생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당시 의료진은 충돌이 사망이나 아기의 건강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분명한 잘못이고, 아기 부모님에게 연락해 사과드렸다”고 전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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