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宋교수 선처'는 아직 이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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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가정보원이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금명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宋교수 사건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宋교수는 그동안 국정원의 조사에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당시 '김철수'란 이름으로 초청받아 방북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심지어 그가 이미 유신 직후인 73년에 북한 노동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한 사실마저 확인됐다.

하지만 宋교수는 귀국 직전까지도 자신이 '김철수'와 무관할 뿐 아니라 절대 친북(親北)인사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왔다. 그는 또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김철수'로 지목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이제 와서 북한 노동당 입당 사실 등이 드러났으니 그 어떤 예단도 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그의 사법처리 문제는 검찰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宋교수 처리와 관련해 선처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설사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일각에선 전향서 제출이나 과거의 사건 처리 전례 등을 내세워 공소보류 등 불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 규명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어떤 예단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법 절차에 따라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의 과거 행적에 실정법 위반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 다만 그가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외국 국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