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과세 검사대 녹색)와 면세 검사대 (적색)를 스스로 선택, 통관케 하는 자진 신고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 총 취득 가격이 30만원 이하 ▲휴대품 총 중량 20kg이하 ▲외화 3천 달러 미만 소지자는 면세 검사대를 선택, 간이 검사나 발췌 검사만 받고 신속히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 이상이거나 ▲총포·도검·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동식물 등 검역 대상 물품 ▲공안·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는 과세 검사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면세 검사대를 악용하는 밀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무겁게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김해 및 제주세관에도 자진 신고 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