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사망자, 1명→2명으로 재집계…유족 “억울함 풀려 다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일 강원도 속초 장천마을에서 밤새 진화작업을 마친 소방대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강원도 속초 장천마을에서 밤새 진화작업을 마친 소방대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고성 산불을 피하려다 참변을 당했음에도 산불 사망자 명단에서 제외됐던 70대 여성이 우여곡절 끝에 명단에 포함됐다.

11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6일 강원도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기존 ‘사망 1명, 부상 1명’에서 ‘사망 2명, 부상 1명’으로 재집계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추가된 피해자는 박모(71)씨다. 고성군에 사는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분 이장의 산불 대피 안내 방송을 접했다.

거동이 힘든 94세 친정 노모를 모시고 있던 박씨는 대피 여부를 고민하다 오후 9시 54분 피신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던 중 강풍에 뜯긴 지붕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박씨를 포함해 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인명피해 집계과정에서 박씨는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들은 “강풍이 불어 산불이 확산했고, 재난 문자메시지와 대피 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산불 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고성군은 현지 조사를 통해 박씨의 사망이 안전사고가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다시 판단했다.

박씨의 유족은 “이제라도 어머니의 억울한 사망이 제대로 인정돼 다행”이라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