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신청 광고료 25%가 표현 "부적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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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방송 위원회 광고 심의 소위의 광고 사전 심의에서 의약품 광고가 가장 많이 방송 불가로 결정됐고 방송 불가 판정 사유로는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표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 위원회는 5일 광고 심의 소위가 심의 업무를 개시한 지난 2월2일부터 5월말까지의 광고 심의 의결 현황과 그 동안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주요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고 심의 소위가 지난 4개월간 접수한 총 광고는 3천2백건 (TV 2천3백11건, 라디오 8백89건)이며 이중 심의를 통과한 광고는 2천8백66건 (89.6%)이고 방송 불가는 3백34건 (10.4%)이었다.
또 광고 심의 소위는 원칙상 방송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나 광고 심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 후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부 방송 허가는 지난 5월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7백95건 중 1백13건 (14.2%)이었다. 이 같은 수치를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전체 심의 신청 광고 중 25%가량이 심의 과정에서 문제 광고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불가 사유별로 보면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표현 91건 (27·2%) ▲허위과장 표현 68건 (20.3%) ▲약효 과장 및 오·남용 표현 42건 (12·6%) ▲건전한 정서 함양 및 광고 방송 품위를 손상시키는 표현 42건 (12.6%)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방송 불가 현황을 보면 의약품이 신청 건수 2백93건 중 61건 (20·8%)으로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고 그 다음 주류 (19.4%) 식품 (18.4%)등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업종의 광고가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광고 심의 소위에서 그 동안 심의 기준으로 의결한 주요 결정 사항은 ▲어린이 목소리의 광고 노래가 삽입된 모든 광고 금지 ▲의약품 광고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삽입 ▲광고 내용 중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규제 ▲타 제품에도 있는 일반적 기능과 장치까지 열거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표현 규제 ▲시청자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 이미지를 이용하는 광고기법인 잠재 의식 광고 규제 ▲농약 광고시 「사용시 주의사항을 꼭 읽어주십시오」라는 뜻의 자막을 반드시 삽입 ▲수입품 광고시 반드시 제조원 또는 수입원 등에 대한 정보를 삽입할 것 등이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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