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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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3)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최씨는 이미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최씨의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구속이 종료된다. 다만 최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통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 수용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하지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합의를 열어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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