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대화서 '다나까' 말투 사라진다…이제는 “~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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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캡처]

이달부터 의무경찰(의경) 일상 대화에서 이른바 '다나까' 말투가 사라진다. 다나까 말투는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로 종결어미를 '∼다', '~나', '∼까'로 마치는 것을 뜻한다.

경찰청은 29일 다나까 말투를 일상용어로 순화하는 등 의경 생활문화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일상에서 다나까 말투 대신 '~해요' 등으로 표현하고, 후임이 선임보다 나이가 많으면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하는 등 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호칭의 경우 선·후임 구분 없이 '○○○의경(님)' 또는 '○○○님'으로 부르도록 하고, 의경 간 상호 거수경례는 금지하며 대신 목례로 대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과·취침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의경이 휴게시간에 하루 2시간 휴대전화를 쓰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경찰청은 이 제도를 확대해 앞으로는 평일 아침 점호 후에서 일과 시작 전, 일과 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로 사용 가능 시간을 늘렸다. 또 휴일에는 아침점호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휴대전화를 쓰도록 했다.

다만 내부 문서 촬영, 음란물 시청, 도박사이트 접속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 윤리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의경의 두발 길이 허용 범위도 넓어져 이른바 '상고머리'형까지 기르도록 허용한다. 상고머리는 앞머리만 약간 길게 두고,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치켜 올려 깎고 정수리 부분은 편평하게 다듬는 스타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머리 5㎝·윗머리 3㎝·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였던 기존 기준에서, 앞머리 7∼8㎝, 윗머리 5∼6㎝, 옆머리와 뒷머리 1㎝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을 '제복 입은 시민'이자 함께 가야 할 동료로 인식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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