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기각 결정 존중…투명한 임명절차 고민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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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 33분쯤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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