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지난해 주식투자 피해자 만나"

중앙일보

입력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진(33·수감 중) 부모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가 범행 전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와 만났던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김씨 측 변호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 이씨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인터넷 카페모임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는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인 이씨가 빼돌린 재산이 더 없는지, 이씨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건 전에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카페 관계자를 만난 횟수는 단 한 번뿐이고, 그 관계자의 진술을 살펴봤을 때 당시 만남과 이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진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씨는 동생과 2016년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중국 동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 3명은 사건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현재 김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억울하다"며 살해 등 범행을 주도한 건 공범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공범 중 한 명은 최근 지인에게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메시지를 보내 "경호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 황급히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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