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에…택시·순찰차 릴레이 추격전 벌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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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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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예상 동선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추격전까지 펼쳐 만취운전자를 붙잡았다. 신고 전화를 건 택시기사는 약 20㎞를 뒤쫓으며 경찰에 실시간으로 도주 상황을 알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9시40분쯤 한 택시기사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A씨 검거에 나섰다.

택시기사는 A씨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당할 뻔하자 운전석 동태를 살핀 뒤 신고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와 차량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112상황실과 통화를 이어가며 A씨 승용차 이동 상황을 경찰에 전달했다. 택시기사는 전남 나주시 문평면을 거쳐 20㎞가량 뒤따라가다 거칠게 달리는 A씨 승용차를 놓쳤다.

차량번호 조회로 A씨 거주지를 파악한 경찰은 집으로 가는 길목에 순찰차 3대를 배치했다. 예상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A씨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은 경고방송으로 정차를 지시했다. A씨가 불응하고 달아나자 약 8.5㎞를 뒤쫓아 집 앞에서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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